2009년 06월 22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1년부터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해 2004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개발을 결정, 2008년에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세계 공통의 표준안을 발표, 제정은 2009년에 제정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이 표준안은 기존의 안건들과는 다르게 강제력이 굉장히 강한 표준안입니다. 왠만한 식품안전 기준보다 까다롭고 국제적 강제력 또한 막강합니다. 한마디로 ISO26000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선 다른 ISO26000기업과 거래를 할때 굉장히 불리해지는 표준안입니다.
ISO26000의 기준은 현재 7개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조직 지배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 - 투명성, 윤리적 행동, 법규 준수 등 사회책임의 원칙 실행
2.인권 (Human Rights) - 차별 금지, 고충 해소, 표현의 자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 작업장에서의 기본 권리,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등
3.노동 관행 (Labour Practices) - 고용 관계, 노동 조건과 사회 보장, 대화, 단체 협약, 안전과 보건, 경력 개발 등
4.환경 (The Environment) - 오염 방지, 자원 활용, 기후 변화,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5.공정한 운영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s) - 반부패, 정치 간여, 공정 경쟁,영향력 행사, 재산권 존중 등
6.소비자 이슈 (Consumer Issues) - 공정한 마케팅과 정보,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 소비, 소비자 지원과 분쟁 해결,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등
7.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현재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은 대체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를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NGO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즉 ISO26000에 미달되는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ISO는 어디까지나 환경 가이드라인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성이지만 수출이나 해외사업 시행 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국제적 표준에 맞춘다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 상황이라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태되버리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에 대해 거의 대비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을 높히고 외주화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추후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GM대우의 2001년의 구조조정 사건(주1) 같은 경우는 사회적책임의 모범적 사례로 불릴 만 하지만 요근래 이랜드사태, 기륭전자 사태, 아직도 노조가 없는 대기업 삼성 등은 다가올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앞입니다. 세계는 기업과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회적 책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더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주1)2001년 대우차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1700여명의 부평 직원을 정리해고, 2002년 GM에 매각된 회사는 실적이 호전될 때마다 직원을 복직, 2005년 처음 647억원의 순이익을 낸 뒤 회사는 이듬해인 2006년 1700여명의 직원 전원을 복직
ISO26000의 기준은 현재 7개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조직 지배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 - 투명성, 윤리적 행동, 법규 준수 등 사회책임의 원칙 실행
2.인권 (Human Rights) - 차별 금지, 고충 해소, 표현의 자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 작업장에서의 기본 권리,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등
3.노동 관행 (Labour Practices) - 고용 관계, 노동 조건과 사회 보장, 대화, 단체 협약, 안전과 보건, 경력 개발 등
4.환경 (The Environment) - 오염 방지, 자원 활용, 기후 변화,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5.공정한 운영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s) - 반부패, 정치 간여, 공정 경쟁,영향력 행사, 재산권 존중 등
6.소비자 이슈 (Consumer Issues) - 공정한 마케팅과 정보,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 소비, 소비자 지원과 분쟁 해결,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등
7.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현재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은 대체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를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 노조, 시민단체, NGO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즉 ISO26000에 미달되는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ISO는 어디까지나 환경 가이드라인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성이지만 수출이나 해외사업 시행 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국제적 표준에 맞춘다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 상황이라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태되버리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에 대해 거의 대비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을 높히고 외주화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추후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GM대우의 2001년의 구조조정 사건(주1) 같은 경우는 사회적책임의 모범적 사례로 불릴 만 하지만 요근래 이랜드사태, 기륭전자 사태, 아직도 노조가 없는 대기업 삼성 등은 다가올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앞입니다. 세계는 기업과 정부,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회적 책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더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주1)2001년 대우차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1700여명의 부평 직원을 정리해고, 2002년 GM에 매각된 회사는 실적이 호전될 때마다 직원을 복직, 2005년 처음 647억원의 순이익을 낸 뒤 회사는 이듬해인 2006년 1700여명의 직원 전원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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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6/22 20:34 | 사회&뉴스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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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일단 큰 기업들 부터가 저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서 ㅠ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릴텐데 말이죠, 휴.
일단 ISO에서 정한 표준 규약이 효력을 가지는 건, 조직의 산출물. 즉, 유형무형의 상품에 대한 규약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도량형이라든지, 알파벳 표기법같은 것은 통일 시켜 두지 않으면 크게 혼란을 빚을 수 있죠.
그러나 조직은(기업)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를 진단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떤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환경, 문화, 관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방법이라고 해도 어떤 조직에서는 효과적이고, 어떤 조직에서는 효과적이기도 하죠. 그건 고용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진단할 때,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꼬라지가 상당히 싸가지스럽지만, 그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말리아 예를 하나 들죠. 우리가 알기에 소말리아는 대표적인 기아국이지만, 웃기게도 소말리아 국내 식량 생산량은 소말리아 전 국민을 먹이고도 떡을 칩니다. 그런데도 소말리아에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건, 미국의 초대형 식품유통업체로 그 많은 식량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거의 제노사이드급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하지만 그 악행 덕분에 소위 선진국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득을 선진국에서 만든 ISO에서 포기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저 규약중 환경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조항은 엄격한 유럽식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FTA로 인해 느슨하게 변할 수 있게 되었죠.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지금, 이건 어떤 식의 변수가 될 지 미지수입니다.
취지대로, 선한 의도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만, 선한 것도 무기로 악용하는 게 국제사회인지라.. 걱정이 많은 게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ISO26000의 권한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곧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50001)도 있고 해서..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