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03일
미디어법에 대한 김효재 의원 인터뷰에 대한 잡상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밥을 먹고있는데 라디오(BBS 불교방송 :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한나라당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디어법에 관련된 인터뷰를 들었는데,
김재원: 사실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그 어떤 이유, 정당성의 근거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미디어 산업이 변화했다, 미디어의 변화 된 환경에 맞춰서 법이 따라가야 한다고 어떻게 IPTV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싣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이 신문방송 겸영부분은 뭐 굳이 그런 어떤 주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효재 의원: 근데 우리 김재원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신방겸영의 문제는요. 기업 자유에 관한 문제이구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저희가 OECD 국가 아니겠습니까? OECD 30개 국가 가운데,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매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수한 역사적 기원 때문에, 언론의 역사성 때문에 신문은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세계경제 11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다면 OECD기준에 맞춰야 하고, 앞으로 각 국의 FTA 와 관련해서도 이런 규제를 풀어놓지 않으면 그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전의 질문에서 민주당의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신문의 방송 소유 조항만 처리한다면, 이른바 신방겸영 부분만 처리한다면 미디어법 어떤 조항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김효재 의원은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방겸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방겸영 문제가 미디어법 상정의 핵심중에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후 질문자는 이 신방겸영 부분이 한나라당이 광고하던 일자리창출과는 무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재 의원의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론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신방겸영때문에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고 있다는 김효재 의원 생각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이 신방겸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OECD국가중에 과연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매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을까요? 옆나라 일본의 총무성 법만 보더라도
방송 규제는 대중 매체의 집중을 막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의 2는 방송을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방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복수 방송국의 소유를 금지하며, 또한 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 라디오, 텔레비전, 혹은 신문 사업을 겸영하거나 경영지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경우 1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한도를 10%내로 묶어 두고 있다(타지역의 방송사업 겸영시는 20%)
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역사적 기원이나 언론의 역사성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역사라면 군사독재 시절을 말하는건지, 1974년의 동아일보 180여명 기자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말하는건지..질문자의 답변에 김효재의원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것은 미디어법으로 인한 개정과 일자리창출의 관계를 말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법의 2만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고서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인터뷰중에 보면
김효재 의원: 그런데 2013년 1월1일에 자정에 디지틀화가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티비로는 티비를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디지틀 티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자냐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야 디지틀티비로 바꾸면 되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티비의 뉴스도 드라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문인게, 미디어법 개정에 서민들 디지털TV 지원금 같은거라도 있는건가요? 방송업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이 방송을 팔기 위해 디지털TV 가격을 낮출거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디어법의 논란의 핵심이 TV를 구입할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김효재 의원 인터뷰를 보니, 국회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인의 명예를 걸고, 한국정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역시 미디어법은 직권상정 쪽으로 갈거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
김재원: 사실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그 어떤 이유, 정당성의 근거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미디어 산업이 변화했다, 미디어의 변화 된 환경에 맞춰서 법이 따라가야 한다고 어떻게 IPTV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싣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이 신문방송 겸영부분은 뭐 굳이 그런 어떤 주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효재 의원: 근데 우리 김재원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신방겸영의 문제는요. 기업 자유에 관한 문제이구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저희가 OECD 국가 아니겠습니까? OECD 30개 국가 가운데,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매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수한 역사적 기원 때문에, 언론의 역사성 때문에 신문은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세계경제 11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다면 OECD기준에 맞춰야 하고, 앞으로 각 국의 FTA 와 관련해서도 이런 규제를 풀어놓지 않으면 그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전의 질문에서 민주당의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신문의 방송 소유 조항만 처리한다면, 이른바 신방겸영 부분만 처리한다면 미디어법 어떤 조항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김효재 의원은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방겸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방겸영 문제가 미디어법 상정의 핵심중에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후 질문자는 이 신방겸영 부분이 한나라당이 광고하던 일자리창출과는 무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재 의원의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론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신방겸영때문에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고 있다는 김효재 의원 생각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이 신방겸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OECD국가중에 과연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매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을까요? 옆나라 일본의 총무성 법만 보더라도
방송 규제는 대중 매체의 집중을 막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의 2는 방송을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방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복수 방송국의 소유를 금지하며, 또한 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 라디오, 텔레비전, 혹은 신문 사업을 겸영하거나 경영지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경우 1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한도를 10%내로 묶어 두고 있다(타지역의 방송사업 겸영시는 20%)
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지 않는 이유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역사적 기원이나 언론의 역사성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역사라면 군사독재 시절을 말하는건지, 1974년의 동아일보 180여명 기자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말하는건지..질문자의 답변에 김효재의원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것은 미디어법으로 인한 개정과 일자리창출의 관계를 말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법의 2만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고서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인터뷰중에 보면
김효재 의원: 그런데 2013년 1월1일에 자정에 디지틀화가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티비로는 티비를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디지틀 티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자냐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야 디지틀티비로 바꾸면 되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티비의 뉴스도 드라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문인게, 미디어법 개정에 서민들 디지털TV 지원금 같은거라도 있는건가요? 방송업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이 방송을 팔기 위해 디지털TV 가격을 낮출거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디어법의 논란의 핵심이 TV를 구입할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김효재 의원 인터뷰를 보니, 국회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인의 명예를 걸고, 한국정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역시 미디어법은 직권상정 쪽으로 갈거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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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얼마전엔 있대메...-ㅛ-a by hammer
- [펌] 미디어법 by 근성오빠
- 통계 조작이라... by 노랑잠수함
- “우호적 방송 사라지면 재집권 불가능해진다” by 고유념자각애
- [엽혹진펌] 국민 ㅆㄴ의 최근망언 by 사람깎이
# by | 2009/07/03 11:05 | 개인생각 | 트랙백(1)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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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나라당 미디어법 왜 문제인가, 그 해악과 실질적 대안
**출처: 국회의원 이용경 블로그 http://blog.daum.net/ykl60/7094453 법을바꿔서 재벌과 신문사(아마 조중동이 되겠죠)가 방송, 특히 뉴스를 할 수있게 하자는 법을 통칭해 미디어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기업......more
될지도 궁굼하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