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1일
공무원노조는 필요하다.

정부가 곧 출범하는 통합공무원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함을 비롯, 행정안전부의 전문견제팀 구성하고 공무원노조 대책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도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연금개혁과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반개혁 운동의 일환이며 공무원노조를 반정부 활동이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문제, 파업문제, 철밥통이라는 인식과 공무원 근무환경 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중추시설이기 때문에 파업은 안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파업에 비해 민감하게 반대하는 것은 시민은 공무원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낄만한 지하철파업이나 환경미화원 파업의 경우에도 시스템이 전부 정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파업 또한 마찬가지이며 법원의 파업금지권을 통해 적절히 제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공무원파업에 의식하는 부분은 인터넷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파업에 대해 "세금 먹고 놀고먹겠다는 것이냐?" 는 반응이 가장 많은것은 시민들의 공무원은 나(혹은 우리)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파업해서는 아니된다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한 노동자의 일원이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5.16군사쿠테타는 초기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던 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정했으며 지금도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통해 합법화는 되었지만 행동권제한, 교섭권과 단결권의 조건부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의 노동3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곧 시민의 권익으로 직결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멀쩡한 콘크리트바닥 교체공사부터 비오는날 물청소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치행정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제의 특성상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면 지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개선할 수 없는 관행도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콘크리트바닥 교체공사만 해도 다음년도 예산안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선은 외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 필수적인데 이런 자정능력을 위해선 기존의 명령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로서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노조는 필요합니다.
공무원노조로 인해 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특정 정당 지지를 선언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훼손되는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가입 이후 언론보도등에서 많이 논란이 됬던 부분입니다만 과연 공무원의 지지선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노조는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6급 공무원의 경우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업무, 보수업무 담당의 공무원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업무 위주인 하위공무원들의 노조의 지지선언이 과연 교수연합회나 일반 시민단체의 지지선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오히려 고위공무원인 장관들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편중발언 등을 고려하면 과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재고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설령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하는 특정정당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에 저촉된다면, 공무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지지를 하지 않고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판단을 시민들에게 돌리면 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당하지 않고 봉급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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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0/21 14:45 | 개인생각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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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입장에서 보수 기득권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해서 그런 노조의 단결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좌파도 자유주의자도 못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못해도 내 스스로 내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 불만이 많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긴다면, 참정권의 확대(직선제 확대, 예산참여, 국민소환제 도입, 주민소환 활성화, 사법 참여 등등)를 통해 해결해야죠. 공무원 뒷담화와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