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13일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지난 7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hwp))이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등 인터넷의 익명성·비대면성·대중전파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것이 개정의 이유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하여는 그 목적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가 '공공연하게'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중이라 하니 참고하시길.
물론 아직 개정이 통과된건 아니니 고아라사건에 적용시키긴 어렵겠군요. 이놈의 명예훼손 관련법안은 아리송송해서 말이죠. 그건 그렇고 막상 명예회손 검색해보니 꽤 많이 나오네요....심지어 논문에도 회손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 세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서도 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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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8/13 19:32 | 개인생각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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