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19일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8월 19일 (19건)

4번 집시법 일부개정입니다. 불법집회에 쓰이는 기구제조,복면사용 등을 금지하여 폭력집회를 막자는 법안이 올라왔구요,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고용주의 주의감독에 관련된 법안,농민을 위해 농지 재산세 인하감소 법안인데..과연 농민만을 위한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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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홍준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안홍준의원대표발의)
현재 인터넷상에 미공개
0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성윤환의원대표발의)
집회와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 도구를 소지·착용하는 행위 및 참기 어려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폭력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
0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김충환의원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0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김충환의원대표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07.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김충환의원대표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08.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의원대표발의)
자신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몰라 국적선택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국적선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함
09.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김충환의원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1.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대표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김충환의원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김충환의원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대표발의)
혈액관리법 법률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5.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김충환의원대표발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
16.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대표발의)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5%로 제한
1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대표발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게도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규정
18.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대표발의)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병역의무 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함
1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19.hwp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
집시법 왠지 전문을 올려야 이해가 편할거 같아서 전문 올립니다.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집회와 시위에 공권력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최근 문화제 등을 명목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가 버젓이 열리고 있고, 이렇게 열린 집회와 시위는 과격한 시위 주도자 수인의 조종에 의하여 폭력 집회와 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비참가자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고 있음.
특히 불법 집회와 시위는 물론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에도 복면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선동하여 폭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함에도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 도구를 소지·착용하는 행위 및 참기 어려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폭력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벌금형 조항이 1980년대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벌금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준법의식도 미약한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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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8/19 23:59 | 국회(중지)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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